(뉴스리듬)"코로나 검진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2020-02-27 16:07:24 2020-02-27 16:07: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일명  ‘코로나 3법’과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나 끌어왔는데. 여야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잡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는 정상화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앞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8명, 민생당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뒤늦게 나마 코로나 3법과 국회 대책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만큼 향후 코로나 추경도 편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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