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건설현장을 덮치고 있다.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와 성남시, 서울 영등포구의 공사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건설현장의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코로나19의 전염성도 강력한데, 건설현장 특성상 전염병이 퍼지기 쉽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곳이다. 근무자들이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일한다 해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2인1조 근무가 필요하다. 인력간 접촉을 피하기 어렵다. 근무자가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도 옮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건설사들은 공사현장에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비치해 감염의심자를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거름망이 완벽할 수는 없다. 본사 소속이 아닌 근무자들은 통제가 어려운데다 해열제를 먹고 현장에 출입할 수도 있다고 건설사들은 우려를 내비친다. 현장에 마스크를 지급해도 근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근무자들의 지역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지역간 전파 우려도 크다.
전염병의 증세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건설현장은 부족한 ‘젊은 피’를 중장년층 근무자로 채우고 있다. 중장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 중 대다수는 지병을 앓아왔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같은 위생물품의 현장 지급과 근무자 건강상태 확인, 단체활동 축소 등 건설사 행동지침을 명시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는 없다. 공사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이 전적으로 건설사 역량에 달린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진행했다. 자율적으로 선제 조치에 나선 점은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지금은 위생물품 지급만으로 방역 관리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현장 근무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등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감염 의심 증상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등 관리 감독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은 공사현장 중단과 같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현안이다. 전염병에 취약한 공사장이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이 되지 않도록 건설사가 온 역량을 집중할 때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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