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그동안 공모가 밑으로 추락하던 스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팩에 악재로 작용하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신주처분 금지 조항이 수정돼 신주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공모가를 밑돌았던 나머지 스팩들도 큰 폭으로 오르며 공모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기업구조개편 관련 법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단 1주로 팔아서는 안됐고, 이것이 스팩이 합병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스팩 하락의 빌미로 작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스팩 예외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
수정안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교부받은 신주의 2분의 1미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특히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아 모든 합병 신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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