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에…택시업계 "환영"
"플랫폼 업계와 상생…국민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
2020-03-05 12:45:23 2020-03-05 12:45:2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택시 업계는 이를 반기며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5일 '택시 플랫폼 상생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혁신 국민안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우리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택시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가 기존의 렌터카 기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의 면허 승인과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등 규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타다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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