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암호화폐업의 제도권 진입 성공으로 관련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금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핵심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해야 하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특금법에 담겼다.
사진=픽사베이
업계 숙원이 이뤄지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업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한빗코의 김성아 대표는 "특금법 통과는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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