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문재인 대통령,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2020-03-06 15:54:55 2020-03-06 15:54:5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타다가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사진)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VCNC 관계자를 통해 청와대에 민원접수 처리됐다.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며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 표를 의식해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 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고 참담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를 듣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로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 재의결에서도 통과되면 바로 법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행사된 바 있다. 당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법률안은 일명 '택시법'이라 불리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국회로 돌아간 택시법은 재의결 되지 않고 폐기됐다. 
 
아래는 박재웅 VCNC 대표의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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