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도 혁신금융 제갈길 간다
규제샌드박스 중단 없이 운영…혁신위 서면 개최·핫라인 구축
2020-03-09 14:52:11 2020-03-09 14:52:1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단없이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기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9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심사시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한 키맨의 연락망(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관리 중에 있다. 하지만 혁신금융사업자의 금융당국 소통채널이 금융위 샌드박스팀 및 각 과,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및 각 감독국 등 여러개로 나눠져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안내하고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공문서 발신이 어려운 상황 등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핀테크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 등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밖에 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 현재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기업 등을 위한 소통채널은 주로 현장컨설팅·찾아가는 샌드박스 등 대면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창업허브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상태다. 대면 컨설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을 진행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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