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서울시 고발 코로나 관련 신천지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등 적용 위해 법리 검토 '고심'
탈퇴자 등 6명, 이만희 총회장 사기죄 등 추가 고발
2020-03-12 15:21:35 2020-03-12 15:21: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서울시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서 수사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외 서울시가 고발한 살인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 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하고,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고발 후 하루 만인 2일 이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로 배당했다. 이창수 형사2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흘이 넘도록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고발 취지를 기초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할 방침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 목록 1900여곳 외에 집회 장소 154곳의 목록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한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5일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 11일 수원지검에 이첩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모씨 등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이날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추가로 청와대 민원실에 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함께 이 총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소인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이 시대 구원자, '이긴 자,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를 신천지에 입교시켜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사실은 자신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일 뿐 풍운조화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도 신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이긴 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인 맞은 자 14만4000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만4000명의 영혼이 합일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고소인들에게 거짓말 교리를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또 "신천지에 일명 교적부를 만들어 생명책이라고 교리화해 주입해 놓고,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 처리돼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는다', '집에 들어가서 이단상담소에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고소인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 하루 종일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써 피고소인은 신천지란 사이비 단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재산과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만희는 위장센터를 이용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지 못 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미혹시켜 신천지교인이 되게 한 후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교리를 체계화한 자"라며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신천지의 12지파와 그 지교회 교인들이 김모씨 등 2명을 신천지교인으로 유인해 입교시킨 후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해 전도에 전념시키려는 목적과 헌금 명목으로 영리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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