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이 270건까지 증가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20건을 돌파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270건으로 직전 집계 때인 지난 13일보다 19건이 늘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35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210건이다. 또 18건은 기소(구속기소 9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127건으로 직전보다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42건으로 1건,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27건으로 4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과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건과 분리해 집계하는 등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45건으로 2건이,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20건으로 1건이 늘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9건으로 지난 10일부터 변동이 없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6일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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