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2%→1.25%…1700명 부담경감
가구당 2000만원까지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생활필수금 대출
2020-03-22 12:00:00 2020-03-22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큰 폭 낮아지면서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2.0%에서 1.25%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 된다.
 
내달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2.0%에서 1.25%로 낮아진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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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공단 이사장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무담보 장기 저금리(1.25%)1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대출해준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어반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는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20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 2년거치 3,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용보증료 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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