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고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 고문에 대한 공소사실 등 주요 사실관계가 그동안의 공판 절차 등의 확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진행되는 4차 공판기일에서는 이모씨 등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채택된 피고인 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가급적 재판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을 상대로 총 22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음식 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을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정원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꽃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약속 장소에 늦었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이 고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돌아보면서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깨우치고 있다"며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상습적인지, 위험한 물건인지, 상해 해당하는지 등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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