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수두룩…24개사 상장폐지 갈림길
92개 상장사 제출시한 넘겨…상폐 유예기간 끝난 기업투자 주의
2020-03-24 18:00:00 2020-03-24 1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12월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마감일이 지났지만 미제출 기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24개사는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낸다고 해도 감사의견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92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기주총이 이날(24일)인 에코플라스틱, 오스템부터 오는 31일 주총 예정인 기업들까지 코스피 상장기업 21개사, 코스닥 56개사, 코넥스 15개사가 해당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3월30일(결산일 종료 90일 이내)이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의 정기주총 개최 기한이 오는 3월31일임을 고려하면 이미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셈이다.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 중 이노와이즈, 오스템, 남선알미늄 등 22개사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 제재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신청한 기업이 모두 제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 면제를 받게 되면 사업보고서 등을 오는 5월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들이다.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된 상장법인은 37개사다. 이 중 상장폐지 및 재감사를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거래가 재개된 기업을 제외하면 24개사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케어젠 △코다코 △포스링크 △에이씨티 △화진 △라이트론 △파티게임즈 등은 2018회계연도 기준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고, △와이디온라인 △KJ프리텍 등은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 제기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파티게임즈, 와이디온라인, 포스링크, KJ프리텍, 코다코, 캔서롭, 화진 등은 관리종목에도 지정된 상태다. 이 기업들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상태다. 2019회계연도에서 또 감사의견 비정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 이슈에 휩싸인 기업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티게임즈(194510)는 이미 2018년 상장폐지가 확정돼 지난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모다(149940) 역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회사측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지만 올해 또다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더라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장사 중 26.4%가 '비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마감일이 지났으나 92사가 미제출 상태다. 이 중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올해 감사의견 적정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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