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한다.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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