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수·위탁기업간 납품 대금 조정 과정에 높은 합의 성공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30일부터 1월23일까지 수탁기업 12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 1267개사 중 650개사(51.3%)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알고 있었다. 또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3개사(65.6%)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는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54개사(85.7%)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업 1267개사 중 752개사(59.4%)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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