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5월 임시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혜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단장이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법사위 연석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먼저 내달 5일 n번방 사건 문제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갖는다. 백 의원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와 민주당 대책단 및 법사위 중심으로 내달 5일 오전 11시 당정 협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일정과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대책단 차원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이런 점을 살펴보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n번방 3법' 우선 처리를 약속하며 연일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성 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 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올라와 있다. 박광온 의원이 n번방과 같은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채팅방에 들어간 유료 회원은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게 하고 최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도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뿐 아니라 처벌 기준, 행위 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함정 수사 등의 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 △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신상 공개와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의 개선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 △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 기관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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