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경우 '국제우편(EMS) 요금'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 개선의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가 확인된 가족에게는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예외로 뒀다.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할 수 있어 여러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 한주간(3월24일~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다. 마스크가 전 세계 33개국, 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된 것.
관세청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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