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차로 사망사고' 10대 엄벌 청원 하루만에 46만 동의
2020-04-02 16:39:22 2020-04-02 16:39:2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0대 소년들이 대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게시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동의 46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사고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사고는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10대 청소년인 A군은 또래 7명과 함께 서울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왔다. 경찰에 추척을 피하던 A군은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A군은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수십m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B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6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지만 2명은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도주, 서울에서 검거됐다.
 
특히 피해자인 B군은 대학 새내기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 등 가해자는 검거 됐지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일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C씨는 “대학 간다고 설레 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남자친구는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인계해 귀가했고 운전자도 처벌을 안 받을지 모른다”며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