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 동방·세방·CJ대한통운 등 운송업체들이 수년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찰을 피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의 담합을 통해 동방에 물량을 몰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2017년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의 운송입찰에 담합한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기자재 운송 입찰 건에서는 동방·한진이 담합했다. 탐라 해상풍력발전소 기초구조물 운송 입찰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이 가담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기자재 운송 입찰에서는 동방·CJ대한통운이 각각 낙찰사, 들러리사로 나섰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상부구조물 운송과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 등 기자재 운송 입찰에서는 동방·KCTC·한진이 담합했다.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2011~2012년 계약분)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가 가담사업자였다. 2013~2014년 계약분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이 나섰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는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합의, 실행에 옮겼다.
현대삼호 중공업 실시 입찰 건에서는 1만톤 해상크레인 구성품 운송용역 입찰에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셋방·CJ대한통운이 들러리로 나섰다.
유성욱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운송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한 건”이라며 “5개 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관해 담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