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에 대해 ‘승인’을 조치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조치했다. 사진은 정몽규 HDC 회장.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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