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미국발 입국자는 3일 내 진단검사 받아야
2020-04-13 09:10:50 2020-04-13 09:10:5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13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이 강화됐다. 외국인에게 발급됐던 단기 비자 효력도 정지됐다. 다만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비자 면제는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이며, 무비자 입국은 별도 협정 없이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 등에서 허용되는 개념이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강화된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한 151개국(지역) 중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국(지역)은 상호주의로 비자 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비자는 효력이 정지되며, 향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등 검사내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영국·멕시코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나라다. 다만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입국 시 140여만원을 내고 지정 시설에서 자가격리 해야 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로 이번 조치와 상관없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13일 0시부터 입국 3일 안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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