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탁기업 530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자진 개선했으며,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위탁기업 2000개사 중 580개사가 지난해 2사분기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과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의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580개 위탁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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