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소…공범 2명 포함
아청법·강제추행·강간미수 등 혐의...범죄수익금 몰수보전 청구
2020-04-13 14:35:24 2020-04-13 14:35: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박사방' 회원이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주빈은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회원이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을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와 그해 10월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의 공범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전달하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과 12월 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 유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과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또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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