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14일 검찰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특수단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국가 책임은 없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말했다. 또 "나는 진상조사를 하러 간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은 이석태 위원장"이라며 "진상조사를 이 위원장이 방해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12월 조 전 부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20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위계직무방해)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16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 현황'이란 문건을 발표하면서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조 전 부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부위원장은 김 전 원내대표 등과 같은 달 19일 플라자호텔 회동에서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슬림화'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의한 후 해당 결의 내용에 따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특조위 해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직제·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특조위의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특히 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 회의에서 미리 준비된 순서에 따라 퇴장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조사대상으로 의결하자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퇴를 결의하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 특수단은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으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기무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성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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