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무마에 관여하고 뇌물 받은 의혹이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7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하고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그가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센터장은 피해자에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설득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스타모빌리티 본사.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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