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현직 검사가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A검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된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A검사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 제기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돼 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 3항과 34조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A검사에 대한 신고사항을 송부했다, 해당 신고 내용에는 지난해 전북에 있는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연루된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가 사건을 맡은 A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 3항과 제3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사항을 소속 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장애인협회 공금 7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장애인협회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A검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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