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분쟁·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매일유업을 방문,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정위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매일유업을 방문,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특히 공정위는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위험분담 기준을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 매출 감소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리점 지원을 위한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도입과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등의 상생 지원책을 소개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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