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여가위 통과…"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관련 법안 5건 의결…본회의 통과 '관건'
2020-05-06 18:35:29 2020-05-06 18:35: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세번째 국민 동의 청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시에도 처벌받게 했다.
 
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마지막 본회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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