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자본시장으로 번졌다. 미국 상원은 뉴욕 증시에 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으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는 회계조작 의혹으로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워싱턴의 미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은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외국기업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하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CNBC는 이번 법안이 중국기업을 목표로 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는 “이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중국을 향한 미국 의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케네디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이 법이 그들(중국)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속이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동발의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보고 기준을 무시해 우리 투자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하원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면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중국의 비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150여개에 이른다.
미국 증권시장 나스닥은 ‘중국판 스타벅스’인 루이싱커피에 상장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만이다.
루이싱은 지난달 7일 거래가 정지됐으나 상장 폐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20일부터 거래를 재개한 루이싱커피는 회계부정 사실 공개된 다음 날 주가가 75.57% 폭락, 하루에만 49억7천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시총이 증발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와 상원의 밥안발의를 시기를 두고, 최근 무역분쟁과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두고 벌어진 미중 간 갈등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여력이 충분한지 재무상태를 일일이 뜯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나스닥은 루이싱커피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 상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중국 기업의 고삐를 점점 더 조일 전망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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