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들이 주를 이룬다. 상담방식은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이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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