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을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게 전달한 수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송 시장,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 임 전 최고위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1월29일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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