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코로나19 극복 위해 협력사 지원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등 계약업무처리지침 운영
지차상금 면제 검토절차 마련·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 지원
"약 10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협력사 손실 최소화"
2020-06-09 17:22:53 2020-06-09 17:22:5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업무처리지침은 △공사·용역의 정지 △지체상금 면제 검토절차 마련 △선금보증보험수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용역의 정지를 판단하고, 작업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면제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특히 지체상금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선금신청시 발급해야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침체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사계약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시 체결했던 금액의 50%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본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공사업체는 제한된 예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공사현장의 방역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계약시 계상됐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온전히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처리지침 운영으로 협력사가 지원받게 될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공사·용역의 사전 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중부발전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중부발전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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