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동반으로 기구를 설립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는다. 팀장 산하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며, 특히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의 하나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선 청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옹호를 위한 변화와 개혁 방안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 검사 워크숍'을 진행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오는 8월 내로 국민이 체감할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에 앞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 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올해를 인권 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이날 대검에서 동반 출범한 '인권중심 수사 TF'와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란 공동의 목표 아래 자료와 활동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검도 이날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인권중심 수사 TF'를 출범했다. 인권중심 수사 TF는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팀장을 맡고, 실무 경험이 많고 형사법에 정통한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 등이 참여한다.
인권중심 수사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 조사·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수사 관행 개선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10여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차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와 함께 인권중심 수사 TF 산하에는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마련해 TF의 연구와 검토 활동을 지원한다.
앞서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제의식과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후 검찰 TF는 일선 실태 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 중심으로 활동하고,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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