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 작업이 착수됐다.
법무부는 친일 행위자 이해승·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이들이 소유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총 15필지(2만1612㎡)의 면적이며,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22억4093만원이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총 80필지의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15필지에 해당하는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토지는 친일 행위 대가성 인정 증거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되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임선준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각각 받았으며,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라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지난 2006년 7월13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 왔으며,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12일부터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 재산인 것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소송업무를 승계한 이후 2010년 7월13일 친일 재산 송무팀을 발족했으며, 현재까지 국가소송은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다. 승소금액은 약 297억원이다.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재판에 참가한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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