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경남은행은 10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사고와 관련 사고규모는 현재까지 441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은행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서울 서소문 소재 구조화금융부 부장 장모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며 승인없이 원리금 보전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임의로 타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채권양수도 계약서를 발급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취급한 특정금전신탁 중 일부가 부실화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4417억원 규모고 이 가운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1000억원 가량을 손실처리할 경우 경남은행의 BIS비율은 현재 14%대에서 11%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그러나 "은행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이 올해 예상하고 있는 순영업이익은 7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800억원 규모다.
사고 손실금 1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당기순이익은 2000억원은 되기 때문에 경영지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경남은행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큰 상처도 입게 됐다.
경남은행은 이를 의식한 듯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 내부 승인없이 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임을 강조하면서 책일질 부분은 지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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