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을 부산항만공사가 아닌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3천㎡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제3차 공모에 참여한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됐다.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수부 측은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하고도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때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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