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일반 국민의 허위조작정보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시민 참여형 '펙트체커' 양성 방안도 구체화했다.
23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가짜뉴스 분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일반의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한다. 이러한 시설 활용을 통해 교육생 규모가 지난해 18만2000명에서 올해 20만1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체커톤(팩트체크+마라톤)'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청소년이 많이 보는 유튜브 등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일단 체커톤을 도입하고 향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학생 대상의 교육에서 성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다. 시민이 팩트체크를 요청하면 플랫폼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사실확인·의견 수렴·토론 등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전문 팩트체커와 예비 팩트체커 등도 육성한다. 방통위의 팩트체크 플랫폼은 연말 운영될 전망이며,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연속성도 결정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22일 가짜뉴스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활동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한다. 정필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서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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