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수능 대리'시킨 선임 구속…"입시 공정 훼손"
2020-06-24 21:51:57 2020-06-24 21:51: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군대 후임병을 시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까지 다닌 선임병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후임병인 A씨를 시켜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신 시험을 보게 한 혐의가 있다.
 
이후 후임의 성적으로 서울 지역 대학 3곳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뒤 특정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제적 처리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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