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감찰 착수(종합)
이철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2020-06-25 12:45:48 2020-06-25 12:45: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현직 검사장에 대해 감찰이 진행된다. 이철 전 대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서 수사 중인 A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A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에 해당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7일 이 전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성명불상 검사로 고발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6일 A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기자와 A검사장이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용한 것에 대응하는 취지로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이달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씨를 보내 이 기자를 만나게 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채널A 협박 취재 및 검언 유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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