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결정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심의 과정은 물론 결과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이날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해 삼성물산 등 합병이 적법하게 완료된 점, 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불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