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되도 공원 전부 지켰다
재정 투자+도시계획 관리,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20-06-29 15:28:52 2020-06-29 15:28: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에 걸친 부지 매입과 발빠른 도시계획 대책 수립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시민 녹지를 지켜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켜냈다”며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 동원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총 118.5㎢, 132곳에 달한다. 이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 129곳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 68곳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 1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 청구, 협의 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 84곳을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 79곳을 추가로 매입했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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