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울리는 갑질 만행에 제동…"구체화된 제재 지침 가동"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금지행위 명확히 규정…법위반 판단 용이
2020-06-30 12:17:22 2020-06-30 12:17:2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또 신규가입자 목표를 정한 후 미달한 대리점에게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
 
상품 구입을 종용하면서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멋대로 변경, 할당량을 적게 공급하는 것도 금지다.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의사와 상관없이 직영점에 근무시키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서비스도 강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갑질행위 금지를 명확히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뒀다.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비리대리점장 퇴출, 중부산지사장 징계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중점 대상이다. 이는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유형이다.
 
특히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기준도 담았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때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례다.
 
이 밖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역할을 대신했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석 과장은 “공정거래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돼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법위반 가능 사례(예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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