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약품·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무더기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7년 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이다.
이들은 7년 간 총 계약규모 93억원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해왔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책연구소·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 이들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는 식이었다.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김태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할 것”이라며 “공공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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