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수사 지휘는 위법한 지시"…추미애 장관 또 고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검언 유착 관련 열흘 새 4번째
2020-07-06 10:58:24 2020-07-06 10:59: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위법적인 수사지휘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6일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은 약 열흘 사이 4차례에 이른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에 배치되는 위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한 것"이라며 "또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했다.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를 내렸다.
 
앞서 법세련은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한 것에 대해 지난달 26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를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8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 이달 1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