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후폭풍…“강영수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
2020-07-06 18:03:11 2020-07-06 18:03:1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5시40분 기준 14만58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만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그의 아버지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또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손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으며,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날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석방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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