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30원 올라…월 182만원 수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최대 408만명
공익위원안 근거 "성장률·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 반영"
2020-07-14 06:18:03 2020-07-14 06:20:52
[뉴스토마토 백주아·김하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원을 조금 넘게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93만에서 최대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결정됐다. 공익위원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 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여파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역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9년 2.7%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 인상됐다. 
 
전날 8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노사는 제3차 수정안 제시 후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공익위원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이상 인상은 없다고 밝히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은 집단 퇴장했다. 
 
전날(13일) 오후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계속 고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이 생각보다 높은 인상안에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이날 새벽 2시10분께 의결했다. 자리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고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김하늬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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