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사건' 담당 검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20-07-14 16:43:33 2020-07-14 16:43: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갈등으로 이어졌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검사가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모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이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 2016년 4월6일 울산 북구 호계동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유통업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울산지검이 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인 그해 5월3일 돌려주면서 발생했다. 특히 경찰의 반대에도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등 갈등이 촉발하기도 했다. 
 
이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황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유통업자들이 선임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황 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 동안 국외로 연수를 떠난 후 돌아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고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다. 울산청은 지난 2018년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 당시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이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같은 달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 이후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1년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결국 검찰이 지난 1월29일 황 전 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보복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황 전 청장 등의 기소 다음 날인 1월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란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둘러싼 자신의 생각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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