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종합)
"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
2020-07-17 11:30:26 2020-07-17 11:30: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지난 15일 오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16일 오전과 오후 서울시 관계자 1명씩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 9일 오후 5시17분쯤 가족의 실종신고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박 전 시장은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된 5일장 후 박 전 시장은 13일 고향인 경남 창녕군 부모 묘소 옆에 안치됐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등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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