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 예정이던 부동산·주식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 유출됐다. 발표 하루를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유포되면서 정부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는 이날 낮부터 인터넷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상화폐 등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내용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중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22일 발표 예정이던 부동산·주식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 유출됐다. 사진/뉴스토마토
기재부는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이번 유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 유출된 가운데 각 경제부처별 언론 배포용 사전 보도자료를 강요한 의원실의 갑질 행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정 의원실의 경우는 언론 배포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담당 국장과 직원들의 수년치 영수증 사용 내역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부처들은 해당 의원실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료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로 대변인실을 통한 각 정부부처는 보도자료 배포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담당실무국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원실에 참고용으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강요할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변인실에서는 특정 의원실에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에도 가상화폐 규제 관련 자료가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유포된 바 있다. 당시에는 조사결과 관세청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2일 발표 예정인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 중 부동산 관련 유출 내용이 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사진/인터넷 블로그 캡처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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