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신용카드 공제 30만원↑, 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적격증빙 없이 접대비 인정 기준 금액, 3만원 인상
근로소득증대세 2022년·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 공제도 신설
2020-07-22 14:00:00 2020-07-22 17:29:4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도 2년 연장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세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 2년을 늘린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활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총 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준에 관계없이 30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기존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부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해 소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안의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왔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이 공제 대상으로,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을 두차례 상향 조정했다. 3월 30%, 60%, 80%로 각각 확대했다가 4월부터는 80%로 올렸다.
 
오는 8월부터는 소득공제율을 1~2월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 기간도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당 300만원(교육세 포함시 39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인다. 기준금액이 2009년부터 11년간 1만원으로 유지된 만큼, 물가 상승과 거래현실을 반영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물품 구입비 등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도 기존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연간 3만원 이하는 광고선전비로, 3만원 초과는 접대비로 구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을 대거 연장키로 했다. 올해까지 예정됐던 근로소득 증대세의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과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재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이로써 350~430만원 가량의 1인당 세액공제액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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