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막아 세워 환자를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22일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해 전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접촉사고 발생 원인을 최씨가 제공한 증거를 확인한 뒤 특수폭행죄를 아울러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사설법인 구급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여성 환자는 폐암 4기 상태로, 뒤늦게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9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청사로 들어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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